복용자 2명. 근육마비 등 ‘화이저’ 상대 소송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처방약 리피토어(Lipitor)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어다는 소비자 2명이 제약회사인 화이저(Pfizer, Inc)를 상대로 8일 맨하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틀란타 출신 보험회사 간부였던 찰스 M. 윌슨, 마이클 마자리엘로 변호사(47, 뉴욕시 거주)는 화이저가 리피토어의 부작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만성 근육마비 현상 및 관절염, 나아가 기억 장애까지 겪었다며 화이저 측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자리엘로 변호사는 “리피토어가 인생을 망쳐 놨다”며 “약을 복용한지 몇 주 만에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8일 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복용을 멈춰 근육마비 현상은 약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화이저는 이 두건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이저 브라이언트 해스킨스 대변인은 “리피토어 복용에 따른 모든 부작용은 포장박스 및 안내문, 광고에까지 게재돼 있다”며 화이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웹사이트 광고에까지 “리피토어를 복용한 후 근육통이나 근육의 이완작용을 느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하라”는 경고문이 나가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가 1%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윌슨, 마자리엘로 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마크 크럼 변호사는 “리피토어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소수를 위해 책임 있는 마케팅
을 벌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한편 소송이 제기된 이후 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제약회사 화이저의 주식이 전날 대비 44센
트 떨어진 23달러47센트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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