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민법센터(NILC;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23일 오는 7월1일부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시민권, 여권, 출생증명서 등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지만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변하는 규정이 없어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센터는 7월부터 메디케이드를 현재 수혜하고 있거나 새로 신청하는 시민권자들은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지만 이민자들은 이미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때 체류 신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시민권자, 이민자 모두 메디케이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각 주의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에만 맞추면 된다.
센터는 ▲메디케이드를 수혜하기 위해 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할 필요가 절대 없으며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항 때문에 혜택이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기존의 수혜자 중 시민권자들도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가 취소되거나 7월 이후
재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만 추가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민자들의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각 주의 메디케이드국이나 리걸에이드(legal aid) 사무실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나 새롭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시민권자나 이민자는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대신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비시민권자 부모도 자녀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메디케이드 혜택 수혜를 거부당한 이민자나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지역 리걸에이드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재청구하라고 당부했다.
센터는 마지막으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이 7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각 주마다 시행이 연기될 수 있으며 주메디케이드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현재 메디케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가 7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한 것은 연방 예산적자 축소법(2006 Deficit Reduction Act) 상 시민권 확인법(조항 6036)이 정식 발효됐기 때문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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