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택보험에 있어서 잘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보험 혜택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전체적인 화재보험액수와 일 년에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신경을 쓰고 보험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세한 항목들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 힘든 Loss of Use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화재 등 손실의 원인(Cause of Loss)으로 인하여 주택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추가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다시 주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불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항목은 대 개 기본적인 주택보험(Standard Policy)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호텔이나 임시로 거처할 아파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여러분의 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참으로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용기와 그릇들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당장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어서 사먹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이 항목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화재 등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당장 첨부하지 않아도 일단 소정의 금액(예를 들면 5,000 달러)을 바로 지불하곤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필요한 긴급 비용을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하 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항목을 또한 Additional Living Expense(추가 주거비용)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상적으로 평소에 사용되는 주거비용에 손실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만약 집에 정상적으로 거주할 때 들어가는 식비가 월 5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집 밖에서 사먹는 비용이 월 1,000달러가 사용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1,000달러에서 원래 들어간 식비 500달러를 뺀 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왜 1,000달러를 전부 지불하지 않느냐고 말하시는데 말 그대로 추가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보험약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호텔에 임시로 거주하게 될 때 5개의 별이 붙어 있는 최고급 호텔에 머무르고 식사도 최고급 식당에 가서 사 먹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추가 비용의 금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 청구는 복권에 당첨되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보험 청구에는 복잡해 보이는 서류작성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지나친 보험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도 그 것에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면 보험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험 청구에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있어서 수입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것은 만약 2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불이 나서 세입자에게서 들어오던 수입(Rent Income)이 없어지게 되면 그 금액도 보상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여 집에 거 주하지 못하면 모기지(Mortgage)도 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모기지는 정해진 날짜에 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주택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모기지를 주는 은행이나 융자기관에서는 강제로 보험(Hazard Insurance)을 들게 하는 것은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모기지 납부액수(Mortgage Payment)를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항목에도 보험증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화재보험액수의 10-20%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 30만 달러라면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집을 완전히 복구 될 때까지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이 비용의 한도액수를 추가 보험료를 받고 더 많은 금액의 보상액수로 늘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보험회사에 따 라서는 아예 보상 한도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한정된 기간(대개는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정된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한도액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대리인에게 알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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