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기본권으로 혼인 신고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서류미비자 단속을 강화하자 일부 서류미비자 한인들이 등록 후 체포를 우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미비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도 시민권 인터뷰 시 불이익을 우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욕시 기록국(Department of Records)에 따르면 결혼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결혼식 날짜, 신랑·신부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등의 I.D,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 서류, 결혼식 주례자 정보 등을 제공하면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또한, 서류미비자간의 결혼도 결혼 당사자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만 살아 있으면 위와 같은 정보 제공 시 혼인 신고 및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발급이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 천일웅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 시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는 것이 법이다”며 “이에 따라 혼인 신고로 인한 신분 및 거주지 공개로 단속이나 체포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서류미비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인터뷰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천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에 따라 배우자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인터뷰 시 트집을 잡는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신청 영주권자 가족의 신용이 아니라 신청자의 신용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는 케이스를 아직까지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원종 변호사는 “서류미비자, 영주권자 등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 국적자 간에 혼인을 했으면 재외 공관이나 한국 내 혼인 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며 “한국 호적상 부부관계가 증명되면 호적 등본을 공증해 미국 내 혼인 관계 증명 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민권자의 결혼한 서류미비자는 혼인 신고를 통해 시민권이민국(USCIS)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밀입국자의 경우 혼인 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으나 신분 회복은 불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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