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4.25%. 2년 계약 7.25%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위 표결, 세입자.집주인 격록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GB)는 27일 맨하탄 쿠퍼 유니온에서 표결을 통해 렌트 안정법에 적용되는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시 최고 6.5%, 2년 계약시 최고 8.5%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렌트 안정법에 규제를 받는 약 100만 가구의 아파트 임대 계약시 적용된다. 이날 확정된 인상폭은 지난해(1년 계약 2.75, 2년 계약 5.5%) 보다 훨씬 높으며 지난 15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5월 투표를 통해 개스값 및 부동산세를 비롯한 관리비용이 크게 인상돼 1년 계약시 3~6.5%, 2년 계약시 5~8.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올해 렌트비가 15년 이래 가장 크게 인상된 이유는 원유값 폭등으로 인해 개스값이 상승한 데다 부동산세가 지난 1년 새 크게 올라 불만이 많았던 랜드로드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렌트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월 렌트가 1,200달러인 경우 1년 계약시 최고 78달러, 2년 계약시는 최고 102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월 렌트가 1,500달러인 아파트 가구는 97달러50센트(1년), 127달러50센트(2년) 씩 오르게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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