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인상”
▶ 택시요금·주차미터·자판기 등
연방상품용역세(GST)가 내달 1일부터 현행 7%에서 6%로 내린 후에도 주차미터, 택시요금, 자동판매기 등은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의류·자동차·가구 등 가격을 지불할 때 세금이 붙는 품목들에 한해 소비자는 GST 1%포인트 인하의 혜택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가격에 이미 GST가 포함된 소수의 품목과 서비스들은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CRA·Canada Revenue Agency)의 비어트리스 페넬런 대변인은“업주들은 반드시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 연방정부에 7%가 아닌 6%의 GST를 내기만 하면 된다고 26일 말했다. 따라서 GST가 이미 포함된 택시요금의 경우 7월1일부터 택시회사는 기본요금 3달러 가운데 21센트가 아닌 18센트의 GST를 포함시키게 된다. 택시회사는 나머지 3센트를 승객에게 반환하는 대신“요금이 1% 올랐다며 같은 요금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
토론토의 택시요금은 시의회가 정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골프장 그린피, 스케이트장 임대 등 시가 소유한 시설의 임대료나 프로그램 비용 등을 내리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집값은 예외일 수 있다. 광역토론토의 평균 주택가격이 30만 달러 이상임을 감안할 때 GST가 1% 인하돼도 3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그동안 개발업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에 따라 7% GST를 다 낸 사람이 드물지만).
이와 관련, 광역토론토주택개발업자협회(Greater Toronto Home Builders Association)의 스티븐 드푸이 부회장은“아직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론토의 경우 땅값과 다른 제반비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현 가격을 그냥 유지키로 결의할 수도 있는 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인하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업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회사에 속하는‘마너크(Monarch Homes)’와 ‘매터미(Mattamy)’는 세금인하에 따라 집값도 내릴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최종가격이 GST가 포함된 주류도 7월1일부터 가격이 떨어진다. 750ml 양주의 가격은 15~20센트, 같은 크기의 포도주는 5~10센트 인하된다. 맥주값은 별 차이가 없는데 연방소비세 인상이 GST인하 혜택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GST가 이미 포함된 품목들의 경우 개인 소비자에겐 큰 이득이 돌아가지 않지만, 이들이 모이면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토론토 주차당국의 경우 주차요금을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함에 따라 46만2천 달러의 추가수입을 거머쥘 수 있다. 당국은 이로 인해 내년에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도 혜택을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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