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에 취업 이민·전문직 비자 확대법안 상정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각종 난제로 금년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민 적체로 고통받는 합법이민신청자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존 새덕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합법적인 취업 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법이민 확대법안인 ‘HR 5744’(일명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를 피터 호엑스트라 하원정보위원장 등 10여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연방하원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S. 2691’법안이 지난 5월 상정됐었다.
이 법안은 합법 취업이민의 연간 비자 쿼타를 현재 14만개에서 29만개로 2배 가까이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의 연간 쿼타에서 동반가족은 계산하지 않도록 해 한 해 8만∼9만개의 영주권 번호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급행료를 지불하면 수속 기간을 앞당겨 주며 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어도 영주권 신청서인 I-485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등 이민 적체로 고민에 빠져 있는 합법 이민 신청자의 시름을 덜고 있다.
법안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의 연간 쿼타도 현재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대폭 늘리고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 취득 외국인에게는 비자 쿼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졸자들이 학생 비자신분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OPT 기간도 24개월로 현행보다 2배를 늘렸다.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서 서류미비자를 제외하려는 보수파들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합법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합법이 불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제 각각인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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