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국인이 아니라구요?”
최근 부모님과 함께 칠레에서 LA로 이주한 한인 2세 A씨(여·23세)는 지난 달 LA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연히 자신을 한국 국적자로 알고 있었던 A씨에게 LA 총영사관측이 여권 발급을 거절한 것이다.
“22세를 넘긴 2005년부터 A씨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LA 총영사관 민원담당자가 밝힌 한국 여권발급 거부 이유였다.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칠레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출생 국가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며 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돼 22세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한 한국 국적은 자동 취소된다.
칠레 태생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등재됐던 A씨는 22세를 넘긴 2005년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A씨의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만 것.
총영사관 관계자는 “A씨와 같이 22세 이전 국적 선택 법조항을 알지 못해 한국 국적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은 반드시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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