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을 비롯한 미국 해외공관이 외국인 비이민비자 심사를 한층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해외공관 영사과가 심의하는 모든 외국인 비이민비자 심사 제도를 변경, 담당 영사가 발급 승인한 신청서를 직속상관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다른 대리직원이 반드시 재심의토록 하라고 6월30일 지시했다.
새 규정은 직속상관의 재심사를 당일 실시토록 하고 있어 발급 기간은 크게 지연되지 않으나 발급 거부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자 거부율을 낮춰 미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새 규정은 담당 영사가 승인하지 않은 비자는 직속 상관이 재량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지만 담당 영사에게서 발급 승인된 비자는 직속 상관이 100% 재심의, 국경 안보 강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담당 영사가 이미 승인한 비이민비자를 직속상관이 당일 재심의해 발급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절된 비자는 신청자의 추가 서류 제출로 거절 결정이 반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당일, 반복 가능성이 있으면 1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재심의하도록 행정 절차를 변경했다.
한편 주한 미대사관은 최근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비자거부율 3%에 조금 모자란다. 또한 여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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