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8월21일까지 ‘3,000달러 이하로 하향조정 방안’ 의견 수렴
미 재무부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고객의 해외송금 등 전산거래의 한도액을 현 3,000달러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부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방준비제도위원회(BGFRS)는 해외는 물론 미국내 계좌로 전산거래를 통해 보내지는 돈에 대한 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반드시 기록을 수집, 보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액 한도를 하향 조절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8월21일까지
관련 업계 및 당국, 공공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현 규정은 특정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 매체는 이 같은 전산 거래액이 3,000달러 이상일 경우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송금 또는 지불액 ▲거래 날짜 ▲돈을 보내는 사람의 특별 지시사항 ▲돈을 받는 사람의 은행 또
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는 물론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름과 주소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돈을 받는 사람을 파악 할 수 있는 그 외 정보 등을 확인, 입수 보관해야 하며 이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 연방 및 주 사법 당국들이 국제 돈세탁, 인신매매, 마약 등 범죄 수사과정에서 금융 서비스를 통한 전산거래가 조직적으로 돈세탁에 사용된 사례들을 잇달아 적발함에 따라 한도액 하향 조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재무부에 따르면 한 사법 기관이 실시한 마약 사건 수사에서 범인들은 3,000달러 이상 한도액을 피해, 2,600~2,900달러에 한해 송금해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또 다른 사법 기관은 인신매매 집단이 평균 1,800달러에 한해 불법 수익금을 송금해 100만 달러 이상을 돈세탁했다.
따라서 재무부는 기존 3,000달러 이상 한도액을 3,000달러 이하, 2,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로 낮출 경우 각각 이로 인해 사법 당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실제 거래 정보를 수집, 확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금융 서비스 매체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분석, 평가해 적절한 한도를 고
려해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할 방침이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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