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단속…벌칙금 최소 200달러
같은 장소에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시 조례가 지난 3일부터 발효됐다. 차주가 차량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견인비 177달러와 하루 30달러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된다.
LA 시교통국은 지난 5월16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시 조례가 이날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 2일 이후 접수된 9,000여 건에 달하는 장기 방치 차량 불만 신고 처리를 위해 100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개정되기 전 시 조례는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요원이 차량에 녹색 경고문을 붙인 뒤 72시간 이내에 1마일 이상 떨어진 장소로 차량이 옮겨지지 않을 경우 견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단속 요원이 사전 경고문 부착 없이 청색 분필로 차량의 위치를 표시한 뒤 72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의 위치가 1피트 이상 달라져 있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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