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케네스 레이 엔론사 창업자가 사망했다고 미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역사상 최대의 회계부정 파문으로 기록된 에너지 기업 엔론사 파산과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레이 전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미 콜로라도주 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엔론사 본거지인 휴스턴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레이 전 회장의 켈리 킴벌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레이 전회장이 오늘 아침 아스펜에서 사망했으나 현재로선 더 이상의 정보는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레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유죄평결을 받은뒤 오는 9월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장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왔다.
엔론사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온 배심원단은 지난 5월 25일 레이 전 회장과 제프리 스킬링(52) 전 최고경영자(CEO)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레이 전 회장에 대해 은행사기와 은행에 대한 허위 사업보고 등 6개 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주심판사인 휴스턴 연방지법의 심 레이크 판사는 유죄평결이 내려진 직후 레이 전 회장에게 500만달러를 보석금으로 결정하는 한편 이들의 여권 몰수를 지시했으나 보석 석방 후 가택연금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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