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청원서(Form I-129) 신청자 중 신규 취업자나 체류신분 변경자 대부분이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 기간에 총 37만 1,241명이 I-129를 신청했으며 그 중 신규 취업자(9만 4,926명)와 체류신분 변경자(7만 8,656명) 중 80%가 급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I-129 신규 신청자 중 대부분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로 쿼터 제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USCIS 프라카트 카시이 행정감사관은 “H-1B의 경우 매년 신청이 시작되는 4월부터 보통 3개월 내에 쿼터가 마감이 되고 있어 신규 신청자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신분 연장신청자의 경우 급행 서비스 이용숫자가 극히 적어 신규 신청자와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급행 서비스 신청비용은 1,000달러로 15일 내에 청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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