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 지정을 위한 ‘H.R 4304 법안’을 공식지지하고 있는 조셉 크라울리(맨 왼쪽)연방하원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 통과 지지를 다짐하고 있다.
크라울리 의원 법안 통과위해 상호협력 최선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H.R 4304 법안’을 공식 지지하고 있는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뉴욕 7지구/원내 수석 부총무·민주당)이 5일 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주 뉴욕총영사관과 관광공사, 뉴욕한인회,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권익신장위원회, 경제인협회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조셉 크라울리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Win -Win’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의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정으로 무역과 경제, 관광과 유학이 활성화, 인적,
물적 교류 증가로 양국 모두에 큰 이익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며 “특히 가족상봉으로 이민자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료인 피터 킹 연방하원(뉴욕)의원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겠다고 약속한 조셉 크라울리 의원은 지난 3월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을 위해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상호협력을 다짐했으며 이 법안(H.R 4304)의 코스폰서(Cosponsors)자격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5일 현재까지 이 법안을 공식 지지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모란 제임스(버지니아)의원과 조셉 크라울리(뉴욕)의원, 로스만 스티븐(뉴저지)의원 등 총 9명이다.
한편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소장 김동석)자문위원회(위원장 정해민)는 이날 VWP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원방문 캠페인을 확대키로 했다. VWP 시행을 위한 범 동포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유권자 센터는 지난 2달간 총 86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미국의 VWP 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급 거부율이 3%를 넘어서는 안 되며 생체인식 정보가 들어있는 기계판독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 사법공조 체제가 구축 돼야 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2004 회계연도 3.23%, 2005 회계연도 3.28%였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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