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기관서 신고 없이 가능
<문> 영주권자나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로서 금리가 높은 한국 내 제2 금융권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외국환업무가 가능합니다.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에서는 신고 없이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할 수 있고 기타 상호저축은행 등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금거래는 가능하나 예금거래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한 후 예금거래가 가능합니다.
<문> 국내 거주자가 외국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나요?
<답> 거주자는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예금 및 신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공공차관, 해외선물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의 처분 등.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가 해외에서 거주자(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선박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할 수 있는지?
<답> 거주자의 선박수출 계약, 해외건설 계약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동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해외 지정은행에 구속성예금의 일종인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주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동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재원이 외국 취득자금이거나 국내 송금액으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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