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켄터키 방위군 제 206 공병연대 소속 아치 존슨 상병(가운데)이 C-130 군수송기에 탑승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국 주정부들 불체자단속 입법 봇물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주 차원의 ‘목조르기’가 강화되고 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이 접점을 찾기 힘든 판이한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각각 통과시킨 이후 30여개 주가 직접 나서 57건의 불법이민 단속안을 승인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의 취업과 공공혜택 수혜 금지 등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룬 상태이다.
USA투데이가 10일 분석한 ‘전국 주입법회의’(NCS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여개 주가 제정한 불법이민 단속법의 주된 특징은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업주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NCSL의 이민문제 전문가인 앤 모제는 “주차원의 불법이민 단속법이 불체자들을 채용한 고용주를 응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단속강화를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의 존 킬리 대변인은 “주차원의 반이민법 제정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연방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이민은 교육과 의료, 사법 등 주 정부의 3대 지출분야에 부담을 안겨주는 최대 요인이기 때문에 손놓고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불법이민을 중범으로 규정하고 방위군 투입과 철책 건설 등 멕시코 국경지역의 순찰과 경비를 강화할 것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연방 상원은 1,2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시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상하양원은 단일 절충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각 주별 불체자 단속 현황
△앨라배마
불체자 체포권을 지닌 주 경관(state trooper) 70명 훈련.
△애리조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의료혜택 제공. 멕시코 국경 순찰 지원 위해 기동력을 지닌 주방위군 투입. 애리조나 영어 전용안 11월 선거회부 승인. 성인교육, 차일드케어, 주립대학 주거주자 학비할인 혜택 적용대상서 불체자들 제외. 민사소송에서 불체자에 응징적 배상금 제공 금지. 중범혐의로 체포된 불법체류 용의자에 보석금 책정 금지.
△캘리포니아
불체자 자녀들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 조항 예산안서 삭제. 멕시코 국경에 방위군 투입.
△콜로라도
밀입국 중범처리. 불법이민자 고의 채용 기업과 관급 계약 금지. 관급계약 희망업체들 직원들의 법적 신분확인 의무화. 신분증 위조에 5만달러 벌금형 신설.
△플로리다
운전면허 신청 때 합법이민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조지아
관급계약 업체들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채용 직원 법적신분 확인 의무화. 공공혜택 성인 대상자 체류신분 확인. 2008년 1월1일 이후 채용하는 민간기업 직원 전원에 대한 고용주의 체류신분 확인. 중범 혹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재소자들의 경우 신분확인 기간에 수감.
△아이다호
실업수당대상 시민권·영주권자로 제한.
△일리노이
주 건강플랜 가입 대상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 이민자로 제한.
△캔사스
실업수당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불법이민자 고용 의혹 관급계약 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매서추세츠
치안활동중 신분 확인된 불체자들에 대해 경찰에 구금권한 부여 추진.
△미주리
실업수당 시민권자에만 지급.
△네브래스카
불체자 공립대 학생들에게 주거자에 준한 학비 인하혜택 제공.
△뉴욕
운전면허 신청자에 합법신분 증명 요구(주 항소법원 판결).
△오클라호마
실업수당 대상서 불체자 제외.
△펜실베니아
공공사업에 불체자 인부 사용 금지.
△로드아일랜드
1월1일부터 비시민권자 자녀들은 빈민층을 위한 주 건강프로그램에 가입금지. 이전 가입자는 혜택 유지.
△사우스다코타
투표시 여권 혹은 정부발행 신분증 지참 의무화.
△테네시
알면서도 불체자 고용한 기업 1년간 주정부와 계약금지.
△텍사스
기업 과세 대상 수입에서 불체자 봉급 및 혜택관련 경비공제 금지. 국경경비 강화에 2,000만달러 투입. 멕시코 국경지역 밀입국 길목에 500만달러 투입 감시 카메라 설치.
△와이오밍
비시민권자 주정부 지급하는 특정 장학금 대상서 제외
<이강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