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등급1 부동산(class one properties)에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도 ‘비거주 부과요금(absentee landlord surcharge)’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거용 건물에 살지 않으면서 렌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부과되는 ‘비거주 부과요금’을 최저 0%까지 낮추는 법안(Intro 391)을 최종 통과시켰다. 등급1 부동산 카테고리에는 3유닛 이하의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거용도의 공터, 3층 이하의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등급1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렌트 수입을 올리는 건물주는 2004년 기준으로 첫해 재산세의 25%, 두 번째 해에는 50%까지 부과요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이날 블룸버그 시장이 Intro 391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6년 7월1일 기준으로 이 부과요금은 25%에서 0%까지 내려가게 됐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지난 6월30일 운행이 중단된 ‘프라이빗 원 오브 뉴욕’ 버스회사(그랜드 센트럴 기차역~라과디아·JFK 공항 왕복 서비스)와 윌리암스버그~보로팍을 운행하는 ‘프라이빗 트랜스퍼테이션’ 사의 운행을 연장하는 법안(Intro 387)도 통과시켰다.
또 뉴욕시에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사에게 세금환급을 해주는 법안(Intro 384), 뉴욕시 교통국(DOT) 산하 주차위반단속 유닛(PCU)의 기능을 뉴욕시경(NYPD) 산하로 귀속시키는 법안(Intro 350-A)도 통과됐다.
이밖에 퀸즈와 맨하탄의 일부 도로 이름을 순직한 경찰을 기리기 위해 ‘호세 고메즈 플레이스(퀸즈)’, ‘와이어트 티 워커 스퀘어(맨하탄)’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Intro 368-A)도 최종적으로 통과, 발효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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