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 이어 콜로라도주에서도 강력한 ‘이민규제법’이 통과돼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콜로라도 상·하원은 11일 그동안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갖고 있던 견해차를 줄이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민규제법’을 통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22대13, 하원에서는 48대15로 통과됐다.
새로운 이민규제법은 앞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어떤 프로그램의 수혜자도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임을 증명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연방생계보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실직자 보험, 에너지 보조, 노인 프로그램 등이다. 또 8월1일부터 모든 업주들은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할 경우 고용인 전체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주정부 관련 공사도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콜로라도주에는 현재 25만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의 영향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체자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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