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으로 수감된 외국인들의 추방재판 법적 절차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단축된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이민법원인 ‘이민항소위원회’(BIA)의 법적 절차 행정 규정을 변경, 추방재판을 받는 외국인 수감자의 법적 절차를 최고 27일 줄이는 새 행정규정을 14일 공고하고 내달 14일 발효키로 했다.현 행정 규정은 BIA 재판에 부쳐진 외국인 수감자는 법정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첫 상황설명서’(First Briefing)를 21일 내로 제출토록 돼 있으며 만일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21일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또 21일 안에 ‘첫 상황설명서’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측도 21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 특정 외국인 수감자가 법정에 재판의 시작인 ‘첫 상황설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 최고 63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은 현 행정 규정이 특정 사건에 외국인과 정부측에 각각 1차례 주어진 연장신청 권한을 먼저 신청하는 쪽에게만 1차례 연장을 허용키로 하고, 연장 기간도 21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있다.
따라서 새 규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추방재판을 받는 외국인 수감자 재판과 관련 외국인측과 정부측의 ‘첫 상황설명서’가 모두 최고 36일 이내에 법정에 제출되도록 해 법적 절차 기간을 최고 27일 줄였다.
한편 EOIR은 가석방된 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수감된 상태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1일 이내에 법정에 ‘첫 상황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최고 90일 연장이 가능한 현 규정은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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