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이중언어 투표용지 및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조항(Section 203)이 포함된 평등선거권 연장안이 지난 13일 하원에서 찬성 390대 반대 33의 큰 표차이로 통과<본보 7월14일 A3면>되자 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과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KALCA), 청년학교 등은 하원에서 법안이 연장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번 달 내로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AALDEF 글렌 맥펜테이 변호사는 “아시안 100여개 단체가 협력해 꾸준히 평등선거권의 연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막판에 하원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이 연장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박태효 사무총장은 “난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하원에서 영어 구사여부에 상관없이 시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평등선거권을 보장해준 것은 큰 승리”라며 “상원 통과까지 한인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도 “가장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평등선거권 연장안이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돼 왔는데 하원이 마지막에 큰 표 차로 통과시켜 기쁘다”며 “법이 통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 가
를 꾸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AALDEF를 비롯한 114개의 아시안 권익옹호 단체들은 평등선거권의 연장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작성, 15개 주의 정치인들에게 제출했었다. 또 AALDEF의 마가렛 펑 사무총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평등선거권 연장과 언어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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