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연방상원에 ‘2006 북한 비확산법안’(S.3667)이 공동 발의, 상정<본보 7월15일자 A1면>되기 하루 앞서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원 사무국 기록에 따르면 역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던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출신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테러리즘 및 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민주·공화당 출신 동료 의원 9명의 공식 지지를 얻어 하원에 ‘2006 북한 비확산법안’(H.R.5805)를 발의했다.
하원과 상원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상정되는 경우는 특정 법안에 대해 양원 의원들이 초당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것을 의미,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희망할 때 이뤄진다.
H.R.5805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과학위원회에, S.3667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보내졌다.
한편 S.3667을 공동 발의한 샘 브라운백 의원은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6명과 함께 19일 오전 10시30분 상원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자신이 공동 발의한 ‘2006 북한 비확산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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