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주·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상정, 통과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국의회컨퍼런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가 1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올들어 각 주에서 상정된 이민관련 법안이 500개가 넘으며 주로 고용, 인신매매, 복지혜택, 교육, 신분증 발급, 투표권, 경찰의 이민법 단속 등 주로 반이민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27개 주에서 통과된 반이민 법을 살펴보면 복지혜택 관련 법 8개(7개주), 교육법 3개(3개주), 고용법 13개(10개주), 인신매매 금지법 9개(7개주), 신분증 발급법 6개(5개주), 경찰의 이민법 집행법 4개(4개주), 투표권 관련 5개(5개주) 등이 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통과, 발효된 법안이 적어도 57개가 넘고 계류되거나 거부된 법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지난 4월17일 조지아주의 ‘SB 529’가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르면 2007
년 7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연방 노동허가 프로그램에 의거, 고용인의 체류신분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달 초 뉴욕 항소법원에서 뉴욕주 차량국(DMV)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할 때 신청자의 소셜 시큐리티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 외에는 반이민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다음은 각 주의 분야별 반이민 법안 내용이다.
▲공공복지혜택; 애리조나(HB2448/SB2738), 일리노이(SB918/HB4302), 캔자스(HB2157), 메인(HB1242/LD1734), 메릴랜드(HB89), 네브래스카(LB 1248) 주 등에서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만 의료, 보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 버지니아(SB542), 와이오밍(SB85) 주에서 합법적인 이민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혜택 및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네브래스카에서는 불체자에게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고용; 콜로라도(HB1343), 아이다호(HB577), 캔자스(SB108), 루이지애나(SB 753), 미주리(HB1456), 오클라호마(SB1401/SB1643), 펜실베니아(HB2319), 테네시(HB111), 워싱턴(SB 6194, SB6885) 등에서 고용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운전면허 및 신분증 발급; 콜로라도(SB110/HB1306)에서는 신분증 위조나 기간 만료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서류를 점검하는 데 예산을 할당했으며 플로리다(HB7079), 메인(LD501), 미주리(SB1001), 사우스캐롤라이나(HB3085) 주는 운전면허 발급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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