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20일 영어가 미숙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인용 발표한,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2000년 영어가 미숙한 인구가 700만에서 2,100만(8.1%)명으로 증가했으나 이들이 자주 찾는 병원 응급실에 통역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절반(49%)에 달했다.
위스콘신-밀워키 대학병원 글렌 플로레스 교수는 “병원 내에 통역사가 없거나 주치의가 통역사와 어떻게 상호 보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 치료·약 처방 과정에서 추후 병원 스케줄을 잡는 것까지 잘 처리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플로레스 교수는 통역사가 중이염을 앓는 7세 여아 환자의 어머니에게 통역을 잘못해 경구 처방약을 귀에 넣은 사례, 2세 여아의 부모가 통역사가 없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돼 딸은 일시적으로 아동보호국에 빼앗긴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통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64년 통과된 인권법 제4조항에 따르면 언어 장벽으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차별(discrimination)’로 간주된다. 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영어가 미숙한 환자들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로 규정돼있다.그러나 병원을 대표하는 미 의료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에게서 받는 치료비는 30~50달러 선인데 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은 3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까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3년 모든 의료기관이 언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뉴욕주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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