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화제
뉴포트비치 ‘리틀 코로나델마비치’
몰려드는 상업 사진가들로 몸살을 앓아온 뉴포트비치의 ‘리틀 코로나델마비치’가 “150달러 허가증 없이는 사진촬영 불가”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리틀 코로나델마비치는 녹색 절벽과 암초가 흩어져 있는 절경 때문에 해질녘이 되면 사진가들 사이에 좋은 각도를 잡기 위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인근 바닷가 중 사진가들이 가장 애용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결혼용 사진을 찍으며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게 같은 갑각류가 있는 모래사장 물웅덩이에 카메라 삼각대를 꽂아 넣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일도 잇따랐다.
거의 매일 불만신고가 접수되면서 뉴포트비치시는 허가증 없이 사진 찍는 상업 사진가들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원래 이 규정은 1968년부터 있었으나 실질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1일 사진촬영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1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헌팅턴비치는 피어 인근에서 상업용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고, 라구나비치도 전문가 사진촬영을 6~9월에 금지시키는 등 다른 유명 비치도 방문객들을 우선시해 사진촬영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일부 사진가들은 1일 150달러는 너무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 관계자들은 사진가들이 제 무덤을 팠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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