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50달러. 업소 7,000달러까지
우드사이드, 서니사이드, 아스토리아등 퀸즈 북부 일대에서 18일부터 발생한 정전사태로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인 업소들의 경우 장기간동안 냉동실이나 보관실, 또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거나 아예 기본적인 업무조차 볼 수 없어 큰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거주민들은 무더위로,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냉장고 미 작동으로 인해 음식물이 모두 상해버려 모두 버려야 하는 피해도 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인들에게 큰 여파가 미치고 있는 정전 사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보험- 정전사고 같은 특정 사례로 인한 손실은 해당 보험 커버리지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커버리지는 전기 공급 중단으로 장사를 못해 입은 소득 손실을 커버하는 ‘소득손실(Loss of Income)’과 냉장고 가동이 중단돼 상하게 된 음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푸드 스포일리지(Food Spoilage)’가 있다. 이밖에도 갑작스런 정전으로 망가진 기계에 대한 보상을 커버하는 ‘시스템 브레이크다운(System Break Down)커버리지가 있다. 단, 가계 보험이나 주택 보험에 가입할 당시 해당 커버리지를 선택하지 않은 한인은 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콘 에디슨사 제공 ‘푸드 스포일리지’ 배상금- 콘 에디슨은 일반 가정 및 업소들을 대상으로 정전사태로 인해 상한 음식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상금은 개인 거주자들의 경우 최고 350달러, 업소들은 7,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150달러 미만을 청구하는 한인
거주민들은 콘 에디슨이 제공하는 청구문서(Claim Form)와 함께 상한 음식의 품목(Itemized list)을 제공하면 된다. 청구액이 150달러 이상을 넘을 시 피해 품목과 영수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업주들은 상한 물품에 대한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구문서는 콘에디슨 웹사이트(www.conedison.com)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800-75-CONED로 연락, 청구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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