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보수파 17년간 납세 불체자에 영주권 신청자격새 타협안 제시
지난 5월26일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후 연방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새로운 타협안 제시로 활로를 찾게 됐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대표인 메일리 허치슨(텍사스) 상원의원과 마이크 팬스(인디애나) 하원의원은 현재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극심한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협법안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포괄적인 이민개협법안의 수정법안을 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지난 7월 초부터 공화당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 단속 후 사면’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우선 국경 안전을 강화한 후 국경이 충분히 강화됐다고 판단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과 고용인 신분확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하고 있다.특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서류미비자 사면 조항은 서류미비자들이 법안 발효 후 본국으로 자진 출국해 2년 만기 비자인 SAFE(Secure Authorized Foreign Employee) 비자로 재입국하도록 했다.
총 6번 연장이 가능한 SAFE 비자를 통해 입국한 서류미비자는 최대 12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다시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5년 동안 합법 체류한 서류미비자는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자들은 최소 17년 후에나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 팬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합법 체류 신분 변경 기회만을 제공하고 17년 동안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어, 서류미비자 사면을 반대해온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민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근시일내에 공화당 의원들과 이 법안에 대해 토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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