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전 병역법 정확한 적용범위 숙지해야
최근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병역법에 대한 정확한 적용 범위 숙지가 요구된다.
이는 만 35세 이하로 병역 미필 한인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 방문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거나 본인이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분류되지 않아, 한국 방문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전 가족 영주권 획득 및 외국 거주’로 인해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을 때도 1년의 기간 내 통상 6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20세 신 모씨도 지난해 여름, 한국 연예계 데뷔를 꿈꾸며 한국에가 기획사 오디션에 참가했다. 15세 때 미국에 이민 와 당시 전 가족 영주권 획득으로 만 35세까지 병역 연기 허가를 받은 신 씨는 당시 60일 이상 한국 체류로 인해 병역 의무가 부과돼 현재까지 한국군에서 복무중이다. 이와 같이 한국 병역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병무청은 국외에서 출생한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외국민2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재외국민2세 신청 조건은 한국 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이다.재외국민2세로 인정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한국 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돼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 이주법 제 13조 규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 의무를 부과 받는다.
병무청의 이영희 담당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남성의 경우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재외동포2세 신분을 부여받아야만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하지만 전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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