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불체자들, 계약서 확인않고 입주했다 쫓겨나기도
아파트 서브리스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유학생과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유학생이나 불체자들은 고정적인 수입을 증명하지 힘들고 신용(Credit)이 없어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렌트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글 포털사이트나 지인들을 통해 다른 한인들이 렌트한 거주지에 서브리스(sub-lease)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한국에서 6개월 기간으로 뉴욕에 어학연수 온 한인 최 모씨. 한 한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를 한다는 광고를 통해 플러싱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입주를 결정했다. 아파트를 렌트한 한인은 마지막 달에 렌트비를 내지 않고 나가면 된다며, 자신이 낸 보증금(Deposit) 1,200달러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모두 지불한 최 씨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당일 계약자의 이름과 최 씨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인에 의해 결국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다.
맨하탄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한인 이 모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맨하탄 32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들어간 이 씨는 조기 귀국을 결심한 룸메이트로 인해 입주 2달 만에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이에 이 씨는 자신이 계약기간동안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겠다면 임대계약서를 넘겨받고 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며 그 동안 고마웠다며 건물 관리인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임대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며칠 후 건물 관리인은 이 씨에게 퇴거 통보를 해왔고 결국 이 씨는 이사를 나가야 함은 물론 보증금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서브리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주자들이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 시 서브리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건물주가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현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비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점거 및 침입 등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의 디나 임프로타 로스킨은 “서브리스가 가능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맨 끝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난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세입자간의 서명으로 임대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임의대로 서브리스를 통해 입주할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브리스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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