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남부 리버다이드 타운십 불법이민조례 통과
뉴저지 남부 리버사이드 타운십 의회가 서류미비자들의 고용과 주거지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불법이민 조례(IIRA, 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를 2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향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IIRA는 서류미비자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랜드로드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 각각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업주에게는 추가로 사업 라이센스까지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펜실베니아주 해이즐턴 타운에서 통과된 안과 흡사하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아이다호, 플로리다주의 타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서류미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그동안 연방 차원과 주 차원의 이슈였던 반이민 법안이 이제는 로컬 타운 정부로까지 확산됐다는 점에서 최근 해이즐턴 타운과 이날 리버사이드 타운십 의회의 결정이 미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리버사이드 타운십은 뉴저지 남부 트렌턴과 캠든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3,500여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힐튼 시장은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은 브라질 출신 이민자”라며 타운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의 수가 지난 수년간 폭증하면서 학급 과밀화가 심화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한 정계 인사는 “불법 체류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한 합법 이민자들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반 이민 정세가 타운 정부로까지 확산됐다는 점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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