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입·출국 시 디지털 지문 검사 및 사진 촬영 등 생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US 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프로그램이 올해 말까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US VISIT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미국 방문 및 취업 목적 외국인에서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 실시하는 시행세칙을 27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8월28일까지 서신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US VISIT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영주권자(LPR), 미국 망명자, I-94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국적자, 임시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괌 거주민 등도 프로그램에 따라 입·출국 시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 영주권자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난 2004년 1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3,800여만명의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했고, 이들 중 850여만명의 외국인을 생체정보에 따른 범죄기록 조회로 입국이 거부, 나름대로 테러 예방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8월 28일까지 시행 세칙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세칙의 최종 규정 발표를 통해 올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범법자는 물론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 세칙에서 외교관, 14세 미만 어린이, 79세 이상 노인, 타이베이 출신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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