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영어구사 능력 입증은 물론 아예 시민권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되고 65세 이상은 한국어로 시험을 쳐 시민권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미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뉴욕 민주당 출신 제롤드 내들러 연방하원의원이 상정, 하원 사무국이 27일 공개한 이 법안(H.R.5819)은 연방 이민법의 시민권 취득 조건 조항을 개정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최소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 외국인은 영어 구사 능력을 입증하지 않고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규정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최소한 20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50세 이상 외국인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최소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55세 이상 외국인들에게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H.R.5819는 또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형태 및 원칙과 미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규정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 외국인은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시험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75세 이상 외국인은 아예 시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현 규정은 국토안보부(DHS) 장관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 외국인을 ‘특별 고려’(Special Consideration) 대상으로 분류, 시험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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