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7일 영어가 미숙한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이중언어 투표용지 및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203)이 포함된 평등선거권(Voting Rights Act) 연장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25년간 유효한 이 법에 따라 한인 유권자들은 앞으로도 퀸즈 지역 투표소에서 언어 장벽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한국말로 도움을 받으며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연방하원에서 338대30, 2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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