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거주하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30대 한인 여성과 그의 미국인 남편이 사기혐의로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8~1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A 소재 미 연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지난 24일 피고 이모(39)씨와 그의 남편 폴 아모렐로(49)씨에게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며 이씨와 아모렐로씨에게 각각 8년과 11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376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두 사람은 엘에이 소재 한인들에게 접근, 에퀴티 융자를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약 120만달러를 챙긴 뒤 다시 뉴저지로 돌아와 새들리버와 잉글우드 등지에 주택을 매입했다.두 사람은 지난 2003년 뉴저지에서 연방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뒤 지난해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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