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테렌스 박 후보가 27일자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함<본보 7월 28일자 A1면>에 따라 박 후보의 주장처럼 후보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가 후보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우선 오는 8월3일로 예정된 선관위 공청회 또는 뉴욕주 대법원 소송에서 선관위로부터 2차례 지적당한 ‘지명 청원서 제출 시 잘못 기입한 개인별신원확인번호(Identification Number)’가 선관위 행정상 실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지적은 최초 문제 제기 후 3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심의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뉴욕시 선관위 공청회에서 다시 번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뉴욕주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유권자센터 백도현 프로그램 디렉터는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접수증과 접수 서류 복사본 등이 있고 이같은 결정이 행정상 실수일 경우 박 후보의 후보자격은 다음주 법원의 판결이 나는 데로 바로 복귀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는 최종적으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오는 8월3일
뉴욕시 선관위 공청회에서 지난 24일 엘렌 영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 등록 자격 부적격 이유인 1,921개 지지서명 중 390명만 유효하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뉴욕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계 이민자 중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후보 지지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복수의 후보에게 지지서명하면 가장 먼저 서명한 후보의 지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엘렌 영 후보측에서 자신들의 지지서명자와 박 후보측의 지지서명자를 살펴본 후 비적격자나 중복자가 많다고 생각돼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테렌스 박의 후보 자격 회복 유무는 오는 8월3일로 예정된 뉴욕시 선관위 공청회와 뉴욕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테렌스 박 선거본부측은 “현재로서는 27일 선관위의 발표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해 줄 수 없다”며 “오는 8월3일 재판 결과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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