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코압 매매가격 공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에 지난주 서명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는 그간 예외 적용됐던 코압 모기지 인지세 징수를 통해 정부가 세제수익 증가를 노리려는 은밀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뉴욕선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모기지 인지세는 모기지 대출금의 2%내지 2.125%선에서 책정되며 그간 콘도미니엄과 일반 주택에 한해서만 징수돼 왔다.
부동산 건물 소유권을 구입하는 콘도나 주택과 달리 코압은 건물의 주식을 구입하는 개념이어서 투자분에 대한 주식 구입 목적의 융자금은 그간 모기지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징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번 코압 매매가격 공개 법안은 정부가 콘도와 코압의 법적인 개념 차이를 줄여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모기지 인지세(Mortgage Recording Tax) 부과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모기지 인지세 부과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콘도나 주택에만 적용됐던 다양한 부동산 수수료 징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만 올 한해 13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코압과 콘도 비율이 75%대 25%로 구성돼 있어 코압을 모기지 인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세제수익은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변화는 코압과 콘도의 법적인 개념적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 1980년대 중반 뉴욕주는 콘도나 주택과 마찬가지로 코압도
양도세(Transfer Tax)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재미한인부동산협회 이영복 전 회장도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재산권 가치도 상승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신규 법안 발효로 코압 매매가격이 공개되는 것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코압의 재산권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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