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연방 의회와 주 의회에서 본격적인 이민 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각 지역 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달 펜 주 헤이즐튼 시에 이어 남부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의 리버 사이드 타운 십이 이민 규제 법(Ordinance No. 2006-16)을 제정했다. 리버 사이드 타운 십에는 최근 2-3년 간 브라질 계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와 한 주택에 10여 명 씩 단체 기거하면서 필라 인근 지역에서 막 노동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민 규제법을 발의한 찰스 힐튼 시장의 주장과 브라질 어 ESL 교사로서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로날도 엠프크 씨의 반박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한 주택에 집단 기숙 문
◆찰스 힐튼 시장 :
이민 규제 법(Ordinance No. 2006-16)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7가지다. 리버사이드 타운 십은 지난 25년간 8,000여명의 거주자들이 살았는데 최근 몇 년간 1,500-3,500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방화 사건을 포함한 안전, 주차 난, 학교 과밀 학급, 하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불법 체류 자는 인구센서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주, 카운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그랜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이들에게 요구되는 공공복지 서비스 비용을 더욱 지출되고 있다. 또 일부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4명 가족에게 집을 임대할 경우 매달 800달러를 받지만 이 집을 불법 체류 자 12명에게 내어주고 1인당 월 100달러 씩 받고 있다. 이들은 매트레스만 깔 공간이 있으면 함께 거주한다. 이러한 불법 임대를 단속하기 위해 타운 십에서 인스펙터를 고용했다.
연방 법이니 주 법에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방안이 미약하고 자치 단체에서는 연방 정부 수사 기관의 의뢰가 있거나, 불법 체류 자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타운 십에서는 매일 대해야 하는 각종 이민 관련 문제 때문에 연방 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번 이민 규제법은 집 주인들이 주택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다. 타운 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대비해 새로운 이민 규제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 규제법 인간애의 결핍
◆로날도 엠프크 씨 : 나는 브라질 출신 이민 1세대로서 리버사이드 역사 위원회의 첫 회원이 됐다. 리버사이드는 몇 년 전만 해도 쇠퇴해 가는 도시였으나 이민자들이 오면서 활기를 찾게 됐다. 나는 리버사이드 비즈니스 협회의 자원 봉사자로서 브라질 계, 포르투갈 계, 히스패닉 계 회원 9명을 가입토록 권유했다. 이들은 커뮤니티가 성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이민 반대자들은 불법 체류 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 공제 서류를 작성하는가? 이들은 모두 세금이 과세된 물건을 사고 있다. 또 이들은 사회 보장 번호(SSN)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행한 TIN(Tax ID Number)을 통해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이민 규제법은 다가구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고 한다. 다가구 주택 규제법이 있다면 이를 실행해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에서 이민자들을 쫒아 내는 배경에는 대형 건설 회사가 추진하는 재개발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타운 십 관계자들은 새 건물을 지어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리버사이드 주민들의 조상들도 이민자들이다. 새로운 이민 규제법은 무지와 인간애의 결핍에서 초래된 것이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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