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신분변경 신청시 120일 이내 불법체류 등 해당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 조항이 예외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우선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일자가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미국 출국 후 3년간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
또한,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미국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것은 18세 미만은 불법 체류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18세 이전의 미국 내 불법 체류 기록은 미국 출국 후 본국에서 미국 비자 발급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합법 입국자가 신분 변경 신청 시 120일 이내의 불법 체류는 합법 체류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즉, 신분 변경 신청서가 나중에 거절됐더라도,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120일 동안은 180일의 불법 체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 만기의 여행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120일 기간을 적용해 미국에서 체류했더라도 불법 체류 기록은 적용되지 않으나 10년 만기의 비자는 만료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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