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은 4일 뉴욕주 제22지구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 후보 자격 심의를 갖고 테렌스 박씨의 후보 자격 회복 여부 판정을 일단 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엘렌 영 담당 변호사가 테렌스 박측이 제출한 수정표지(Amended Cover sheet)를 퀸즈 선관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퀸즈 선관위를 대리해 재판에 참석한 선관위 직원도 현재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렌스 박씨를 대변하는 로렌소 맨델커 변호사가 본보에 제공한 수정표지 복사본 첫 페이지는 ‘2006년 7월18일 오후 1시20분 뉴욕시 선관위’에 접수됐다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시 선관위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수정표지 내 변호사 신청 증명(Certificate of Statement) 누락에 따른 후보 자격 회복 여부는 서류 원본이 제출되는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두에인 A. 하트 판사는 “뉴욕주 선거법에 따르면 변호사 신청 증명이 빠진 수정표지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담당 변호사의 행정적 실수로, 테렌스 박측이 서류 위조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일단 밝힌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선관위가 제출할 신청 원본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검토해 오는 7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엘렌 영 후보측이 제시한 테렌스 박씨의 지지서명 중 390명만 유효하다는 지적은 엘렌 영 후보의 담당 변호사가 퀸즈 선관위측에 확인한 결과, 테렌스 박 후보가 제출한 1,921개의 지지 서명 중 1,100여개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 이날 심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테렌스 박씨와 함께 민주당 예비후보에 출마한 그레이스 맹 후보는 이날 엘렌 영 담당 변호사로부터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80만달러 상당의 주택 구입 시 모기지 서류에 주 거주지가 플러싱이 아닌 베이사이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받아, 거주지 이전에 따른 후보자격 유무 판결을 7일 뉴욕주 법원에서 갖는다.줄리아 해리슨 후보 경우 엘렌 영 담당 변호사가 7일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7일까지 지지 서명서에서 확실한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진해서 반대 의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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