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렌스 박(오른쪽)씨와 로렌소 맨델커 변호사가 7일 뉴욕주 법원에서 후보 자격 상실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불복, 항소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속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당한 테렌스 박씨가 뉴욕주 법원에서도 후보자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 두에인 A. 하트 판사는 7일 ‘테렌스 박씨의 후보 자격 회복 유무’에 관한 재판에서 “테렌스 박씨는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유는 수정표지 내 변호사 신청 증명(Certificate of Statement) 누락으로, 신청 증
명이 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합법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거법에 의거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하트 판사는 “이번 실수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테렌스 박측의 변호사가 선거 변호사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을 지키지 않은데 있다”며 “힘든 결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테렌스 박은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테렌스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오는 8월15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 재판을 이미 신청했다”며 “이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후보 자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 뉴욕주 법원에서는 테렌스 박씨와 함께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선 그레이스 맹 후보는 결국 엘렌 영 후보가 지적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후보 자격 상실’ 이유를 받아 들어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했다.맹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엘렌 영 후보의 지적에 대해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이를 통해 나의 가족들과 지지자들을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특히, 지지자들의
소중한 정성인 선거 기부금을 법정 싸움에 사용하고 싶지 않아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테렌스 박씨가 15일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후보 자격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이번 제22지구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은 엘렌 영 후보와 줄리아 해리슨 후보의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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