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술을 마신 후 보트를 운전(BWI)하면 자동차 음주운전(DWI)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돼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채 보트를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신 후 보트를 운전하다 걸리면 처음에는 경범죄로 취급 최고 1년 징역형에 범칙금은 500~1,000달러이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E급 중범죄로 최고 4년 형과 5,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3번째 적발되면 D급 중범죄로 7년 형과 1만 달러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밖에 진통제, 마약 등을 포함한 약물을 사용한 후 보트를 운전하다 적발돼도 범칙금이 3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된다. 또 2번 이상 적발되면 30일 구류 및 7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법은 술에 취하거나(BWI) 기타 약물을 사용(BWAI)한 후 보트를 운전해 발생한 보트 관련 사고가 지난해 28%에 이르면서 상정, 통과됐다.
롱아일랜드 소재 비영리 기관인 ‘음주운전 반대를 위한 엄마들의 모임’ 데나 코헨 회장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바다나 강가에서 술을 마시면 그 효과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규에 적극 찬성 한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