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포를 보낼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 소포를 보내면서 영수증의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세관용지에 함께 첨부했다가 소포가 분실된 후에 영수증 원본이 없어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우체국(USPS)은 지난 5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국제특급메일(GEM; Global Express Mail) 배달 보장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빠른 세관 통과를 위해 세관신고서와 영수증복사본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7일 리틀넥에 거주하는 한인 이 모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다. 우체국 직원은 국제특급메일로 소포를 보내면 약속된 기간보다 늦어질 때 우편료를 환불해준다며 이를 권했다. 이에 이씨는 국제특급메일로 소포를 보냈고, 세관 신고서와 영수증 원본을 함께 첨부해 보냈다. 하지만, 소포는 한국 공항 도착 후 위치 추적(Track)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분실됐다. 이씨는 이후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료는 환불 받았지만 영수증이 없어 결국 잃어버린 물건을 배상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연방 우체국(USPS)은 웹사이트(www.usps.gov)를 통해 세관 신고서에 관련 영수증 첨부 시 반드시 복사본을 첨부하고, 원본 영수증은 우체국 영수증과 함께 보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연방 우체국의 안드리아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서에 보내는 물건의 가치와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소포 분실 시 세관 신고서를 갖고 보상을 신청한다”며 “하지만, 반드시 보낸 물건의 원본 영수증이 첨부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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