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하원 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에 따라,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 미비자들의 ‘개인 이민 법안’(Private Immigration Bill)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 최근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반이민 바람에 불안을 느낀 서류 미비자들로 인해 개인 이민 법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개인 이민 법안’은 연방 상·하원 의원이 딱한 사정에 있는 특정 이민자를 이민법 규정에서 제외시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법안이다.
이에 따라, 과거 시민권자 자녀나 영주권자 배우자를 둔 서류 미비자가 단속에 걸려 추방 위기에 놓였을 때와 같이 특별한 사례, 부득이한 상황, 딱한 사정 등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연방 의원들을 통해 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한인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27일 조지아주 공화당 출신 존 린더 하원의원이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김성희씨를 당국이 추방시키지 않도록 한 것은 물론 영주권을 발급토록 하라는 ‘개인 이민 법안’(H.R. 3927)을 상정한 바 있다.또한, 버지니아주 공화당 출신 조지 알렌 상원의원과 하와이주 민주당 출신 대니엘 이노우 상원의원도 지난 2005년 7월 11일과 1월 24일 각각 한인 주향동 씨와 오성준 씨를 위해 유사한 내용의 개인 이민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위닉 변호사는 “개인 이민 법안의 신청 자격은 ‘개인 이민 법안’외엔 합법 체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들은 이 조건에 부합된다”며 “하지만,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법안 제출을 의뢰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통과 되는 법안의 숫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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