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임시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달라스 지부에서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영주권 조기심사 효과로 인해 영주권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 옴부즈맨인 프라카쉬 카트리는 최근 발표한 ‘달라스 지국의 영주권 신속 심사제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지난 2년 동안 USCIS 달라스 지국에서 시험 운영되어 왔던 ‘영주권 신속 심사제’가 영주권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영주권 거부율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USCIS는 이 제도를 미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상원의 잘스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의원도 지난 주 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주권 심사 지체로 부적격자에게 임시노동허가가 발급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통합적 이민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며 ‘영주권 신속 심사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004년 달라스에서 시작된 이 시험 프로그램은 영주권 신청자가 신분조정 청원서(I-485)를 제출할 때 즉석에서 인터뷰를 통해 부적격자를 1차로 스크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영주권 심사 지연으로 인해 부적격자에게 임시노동허가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I-485 승인 대기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험 프로그램이 가동된 달라스 지국에서는 지난 2년동안 이로 인해 영주권 최종 거부율이 2.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주권 승인 대기기간은 90일 이내로 단축됐다.
현재 미 전국 영주권 거부율은 17%이며 2003년 뉴욕의 경우 거부율이 48%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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