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전씨는 전에 근무했던 SAT 학원인 Southern California College Review(SCCR)에서 직속상권이자 매니저인 벤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유는 박씨가 자신을 중상 모략하는 허위 사실을 회사의 개인 정보 파일에 입력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2005년 12월3일자로 접수되었다.
이번 회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전씨의 소송 시작 날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송 이유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소송이 시작된 날짜까지 얼마의 기간 차이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가주법 340항에서는 이와 관련 소송 이유가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씨는 SAT 강사로 1990년 8월25일 벤 박씨가 매니저로 일하던 SAT 학원 ‘SCCR’에 취직했다. 2년여 후인 1992년 10월29일 전씨는 매니저 박씨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박씨는 전씨 모르게 회사보관용 비밀 개인파일에 전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상 모략하는 글을 써넣었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전씨는 한 달 뒤 이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비밀서류로 분류되었어야 할 이 파일은 후에 학원 내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되고 다른 학원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전씨는 몇 개월 후 다른 학원에 취직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아무 곳에도 취직을 하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이유를 모른 채 SAT 강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2년여가 지난 2005년 5월25일 우연히 자신과 관련된 개인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고 그 때서야 자신이 왜 그렇게 번번이 학원 취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다면 10년 넘게 지난 케이스에 대해 과연 법원은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같은 경우는 소송 개시 시점이 소송 이유 발생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든 경우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 케이스의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소송 이유 발생 시점에서 소송 개시 시점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기간 동안 전씨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파일의 존재 여부를 전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주법은 소송 이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송이 파일되는 시점까지 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소송의 법적 효력을 결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 이유 발생 시점 당시 소송 이유를 모를 수 있는 상황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변 상황이 동시에 인정되면 규칙의 예외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주법은 왜 1년이라는 한시적 시간 제한을 두었는가? 이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 소송 당사자의 자기 권리 찾기에 대한 ‘소홀’, 둘째는 피소인의 권익 보호다. 오랜 세월이 흘러 거의 잊혀져 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송을 당해 생활 자체가 파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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