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저장물과 사생활권
회사내 컴퓨터로 아동음란물 접속·다운
영장없이 수색해도 사생활 침해 해당안돼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거한 불법수색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건에서 쟁점으로 대두되는 사안 중 한 가지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이 합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함으로써 증거로서 효력을 상실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요즈음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컴퓨터 내에 저장된 내용이다. 8월8일 발표된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글러(Ziegler) 사건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례)
이 사건은 2001년 1월30일 몬태나주에 소재한 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자주 접속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FBI 수사관이 회사내의 인터넷 관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Firewall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의 인터넷 접속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 회사의 이사 중 한사람인 지글러가 아동음란물을 정기적으로 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불법에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행위는 컴퓨터 시대가 낳은 합법적인 고용주의 행위이다. 회사측에서는 지글러의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지글러의 컴퓨터에 특수장치를 부착해서 모든 기록을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회사측에서는 지글러가 아동 음란물에 심취해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실을 FBI 수사관에게 통보해 주었다. 문제는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면 FBI 요원이 증거인멸을 염려하여 지글러의 파일을 CD로 복사하여 달라고 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FBI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어쨌든 회사 직원 2명은 지글러 방의 열쇠를 확보한 후 그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있던 아동 음란물 영상을 CD 2장으로 복사하여 1장을 FBI에 넘겨주었다.
인정신문(Arraignment) 및 증거에 대한 심리
상기 증거를 토대로 연방 대배심(Federal Grand Jury)은 지글러를 기소했다. 피고는 인정신문 때 무죄를 주장하고 FBI 요원이 영장 없이 회사 직원들에게 지글러의 컴퓨터를 수색하게 한 것은 연방수정 헌법 제4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측은 회사직원들의 수색 행위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개인행위에 해당되므로 연방수정 헌법 제4조는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4년 8월 상기 내용에 대한 심리에서 직원들과 FBI는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같은 해 9월 연방 지법판사는 양쪽의 상반된 주장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파일들에 대해서는 사생활권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피고 지글러의 증거사용 제지(motion to suppress evidence) 신청을 기각시켰다.
항소(Appeal)
피고는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연방수정 헌법 제4조의 위반이라고 제9 연방 순회항소 법원에 이 사건에 연루된 증거사용 제지 문제를 항소하였다.
항소법원 판결
피고의 주장은 컴퓨터는 개인의 서랍이나 파일 캐비닛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지만 항소 법원에서 결론 내리기를 사생활권에 대해 회사에서 지불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사에서 지불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내용물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지법의 판결을 확정해 주었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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