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시민권은 그에 비해 절실하지 않다. 일단 영주권 신분이 해결되면 미국에 사는데 불편이 없고 나이든 한인들에겐 영어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시민권 신청을 미루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영주권자는 경범인 경우도 추방 위기
해외 장기체류땐 매년 허가서 받아야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대다수의 경우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을 미룬 경우이다. 그러다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권을 미리 받아놓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중 가장 심각한 차이는 영주권자는 특정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으로부터 영원한 추방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안된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계속 영주권자로 살다가 20대에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한국에 추방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전혀 연고도 없고 한국말도 못하는 젊은이가 미국에서 죄 값을 치른 뒤 강제로 한국에 추방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때 본인과 가족들은 왜 미리 시민권을 받아놓지 않았을까 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꼭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인 경우에도 영주권자들은 추방의 위기에 처하거나 또는 입국 거절의 염려로 해외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소 경미한 부부싸움으로 인해 가정폭행범으로 몰리게 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또는 아이들이 마약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같이 붙잡혀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에도 추방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또는 친구들과 총기를 가지고 놀다가 적발되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즉,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 영주권자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일하려 할 때는 시민권자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안 명목으로 차별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1년 이상 있으려면, 매번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그때마다 마땅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에 아무리 오래있다 하더라도 시민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해외 거주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 영주권자는 이민 초청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시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까지 이민초청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초청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약 4∼5년인데 비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 6개월정도 또는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 큰 차이가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한 사람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것이 과연 큰 혜택인지 실감하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시민권을 취득해감으로 한인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한인들의 정치력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리라 본다. 참고로 귀화 시민권과 출생 시민권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취급되며 투표권도 똑같이 행사한다. 단 귀화 시민권자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는 주소를 옮기면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AR-11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별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
(310)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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