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몇 개 안 되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가능한 주이다. 공동재산을 인정한다는 말은 결혼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증식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반반씩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 혹은 결혼 중에 유산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재산의 형태는 이혼 혹은 상속의 경우 중요하게 된다.
상속시의 경우에 공동재산은 반씩 나누어져서 살아 있는 배우자의 몫 반과 사망한 배우자의 몫 반으로 나누어진다.
사망한 배우자의 반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로 가게 되므로 실제로 살아 있는 배우자는 공동재산의 전부를 소유한다. 분리재산(separate property)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배우자가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자녀들과 나누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재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의 형태가 중요하게 된다. 흔히 상속의 경우에 살아있는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유산상속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living trust나 유언장의 경우에 재산의 형태가 어떠한 지를 규정짓는 문서가 아니라, 재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 지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 재산이 결혼 연수수가 길어지면서 분리 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어 점차 공동 재산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분리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결혼 전에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보통 혼전계약의 경우에 혼전에 가졌던 재산은 분리재산으로 남게 되고 그러한 재산이 어떤 것인 지를 나열한 것들이다. 어떠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본인이 검토한 한 혼전계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혼전계약과 함께 만일 결혼생활의 연수가 10년이라면, 몇 퍼센트의 분리재산이 공동재산이 되고, 결혼생활의 연수가 20년이라면 몇 퍼센트의 분리재산이 공동재산이 된다는 등의 인센티브 조항이 있어 혼전계약에 대해 배우자가 서로 상의하면서도 계약 자체가 실제 장기간의 결혼을 장려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보았다.
혼전계약이 잘 작성이 되려면, 쌍방이 재산의 목록을 정직하게 나열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재산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결혼을 앞두고 이러한 계약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 졌으나 요즘은 재혼의 경우에 점차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만일의 경우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합리적인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만일 결혼 전에 시기를 놓쳐서 혼전계약을 만들지 못하였다면, 결혼 후 계약(postnuptial agree-ment)이라는 계약서를 결혼한 뒤에도 만들 수 있다. 혼전계약에 비하면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결혼 후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속을 두고 있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Lim, Ruger & Kim,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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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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