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납세자 관심 부탁
IRS LA지부는 최근 여름철 절세 요령을 발표했다. IRS LA지부 빅터 오멜첸코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여름은 세금과 관계없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캠프비용, 학생의 서머 잡 수입, 주택매매 비용, 이사, 결혼 등은 모두 세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납세자들이 절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주요 절세 요령.
■신혼 커플
결혼을 해 세금보고상의 신분이 바뀌면 세금 환급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결혼 후 이사했다면 변경 주소를 IRS와 우체국에 모두 알려줘야 한다. 결혼 후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사회보장국에 알려 사회보장카드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한 경우
자녀들 둔 많은 가족이 여름방학 기간에 이사를 한다. 직장 때문에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 주택 구입자는 모기지 이자율에 따라 추가로 재산세 공제가 가능하다. 집을 판매한 경우에도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살았다면 25만 달러까지의 판매이익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데이 캠프 참가비
방학중 잠은 집에서 자는 데이 캠프에 자녀를 보냈다면 세금 보고시 양육비로 보고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 시터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준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서머 잡 수입
학생이 여름방학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번 돈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2006년 총수입이 5,15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이자수입 등이 300달러 미만이고, 2005년도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야 한다.
오멜첸코 대변인은 “지난 한 해 캘리포니아에서만 1만4,012건의 환불 수표가 IRS로 반송됐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2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여름부터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의 www.irs.gov, (800)829-3676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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