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선택권 중시”
선택기회 못받은 채
한국행 임의 결정 참작
LA지역 탈북자 30명
추가 망명 추진중
지난 4월 서모씨에 이어 7월 최모씨 등 두 명의 한국 정착 탈북자에 대해 연방 이민법원이 잇달아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지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추진중인 한국정착 탈북자가 30여명에 이르며, 이중 두건의 케이스는 이민법원에 가지 않고 연방 이민세관국(USCIS)의 자체 결정으로 망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사람의 망명재판을 도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프로젝트’의 강은주 변호사는 “서씨와 최씨의 케이스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 개인의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경우 그 당시 이같은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자동적으로 한국행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정식 미 비자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탈북자들도 쉽지 않지만 탈북자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망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LA를 중심으로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국 정착 탈북자 중 이 기관을 통해 망명을 이미 신청했거나 추진중인 경우는 30여건이며, 이 가운데 4~5건은 이민법원이 아닌 USCIS 망명심사국에 직접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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