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수감
‘타이코’전 CEO
이혼소송 당해
회삿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된 세계 최대 방재보안 시스템 업체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전 최고경영자(CEO) 데니스 코즐로스키가 이혼소송을 당했다. 코즐로스키의 부인 카렌 코즐로스키는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5월 카리브해 동부의 소국 안티가바부다에서 결혼했으며 코즐로스키는 같은 해 카렌의 40회 생일을 맞아 지중해의 사르디니아 섬에서 200만달러를 들인 초호화판 파티를 열어 빈축을 샀다.
카렌은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결혼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그녀는 또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보카 러턴에 있는 저택과 부속 재산 등에 유치처분을 내려 자신의 몫을 보호해 줄 것과 이혼 후 생활비 지급도 요구했다.
코즐로스키는 회사공금 6억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992년 타이코의 CEO로 취임한 코즐로스키는 뉴욕주에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2002년 6월 사임했다.
그는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금 9,700만달러와 벌금 7,000만달러를 다음 달 19일까지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에 판매세와 소득세 탈루분 320만달러, 1,800만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타이코는 지난 2003년 분식회계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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